세금·세무
투잡 할경우 얼마부터,소득에 잡히나요?
투잡 할 경우,소득이 얼마가 넘어야지,내 연봉에 포함 되나요?내 연봉에 포함될 경우 세금 공제는 몇프로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급여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