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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하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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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할경우 얼마부터,소득에 잡히나요?

투잡 할 경우,소득이 얼마가 넘어야지,내 연봉에 포함 되나요?내 연봉에 포함될 경우 세금 공제는 몇프로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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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급여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