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하게 되면 소득비례 세금 내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기사를 봤는데 투잡을 하는 직장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투잡을 하면 소득이 늘어서 뭔가 세금을 더내고 그 %가 많이 올라갈 거 같은데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