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투잡을 하게 되면 소득비례 세금 내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기사를 봤는데 투잡을 하는 직장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투잡을 하면 소득이 늘어서 뭔가 세금을 더내고 그 %가 많이 올라갈 거 같은데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