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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