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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4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거래하면 어떤 점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이

매매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여.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 어떤 점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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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안내하며 이로 인한 중개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입하시는 분이 융자 등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금융프로세스와 매매기간 및 조건 조율 그 밖에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분석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특약으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등으로 계약관련 조건 및 집컨디션을 체크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특약을 적어둠으로써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사고가 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여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거래신고 및 등기 등 해결해야할 점들이 더 있습니다.

    (중개사가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는 중개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당사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중개사와 협의로 중개보수를 산정하기도 하니 불안하시다면 보수를 협의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