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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현아미
현아미

시골집 저희명의 창고월세 어머니/시누이가 받으면 상속세 누가내야하나요?

2019년 시어머님(시아버지 오래전 돌아가심)이 혼자 거주중인 시골집과 창고를 남편/딸/아들에게 1/3씩 증여했고, 2024년 딸/아들지분을 다시 내이름으로 증여정리 했읍니다.

참고사항:시골집과 창고 3개=>증여가액 1억5천

시골 창고를 어머니/시누이가 세금 신고안하는 계약으로 월세를 받고있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저희들 명의가 아니었으니 월세 신경안쓰고 어머니 생활비 하시는걸로 시누이가 받아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명의를 저희가족으로 바꾼뒤로 추후 상속세가 신경이 쓰여서 여쭤봅니다.

질문: 어머님/시누이가 2019년부터 받던 월세 어머니 사망시 상속세가 저희가족에게 세금이 나오는지요

만약 나온다면 2019년에는 남편/딸/아들 기준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2024년 명의기준 남편/저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측이지만 지금은 시누이 통장으로 월세를 받고있는거 같아요(시어머니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누가 받고있는 월세를 추후 상속세 폭탄을 저희가 내는건 억울할거같아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 사망당시 시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는 잔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은 월세로 일상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상속대상입니다. 상속세는 개개인에게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총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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