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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현아미
현아미

시어머니가 5년전 거주주택과 창고를 저희에게 증여후 창고 월세관리를 시누이가 하는데 추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전 시어머니로 부터 촌에 집과 창고 하나를 남편과 애들 둘에게 증여했읍니다. (시아버지는 20년전에 돌아가심)

남편 형제는 1남 2녀, 창고 총3개(월세받고 계심)

현재 어머니가 월세받고 계시는데 통장관리는 시누이가 하고 있읍니다 3개다 합하면 월500정도 되구요 저희는 월세를 받아본적이 없읍니다

기력이 쇠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상속세가 나올까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 직장관계로 저희는 지방에 거주중이고 가까운 큰시누이가 살면서 통장에 월세를 본인의 생활비로 쓰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럴경우 창고가 저희 앞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현금증여로 보아 저희에게 상속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큰시누이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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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당시 재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2. 상속세는 대표상속인 1인이 돌아가신분의 전체 재산을 신고하면 되며 총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