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 항소각하명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제가 피고입니다. (1심 승소)
원고쪽에서 항소장 제출후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떨어졌고 원고쪽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혹시 원고쪽에서 소송비용을 내고 항고를 하게된다면 도달한 시점으로 몇주이내에 항고를 해야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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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기한은 1주일 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