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결격사유에 집행유예받고 5년이지나야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2년받고 종료되었는데 경비원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집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지금은 3년쯤 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예기간이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경비원이 되는데 있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참고로 관련 조항 공유드립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