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이 선고를 받기전 저지른 동일죄로 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마땅히 받아야하나, 집유 선고받은지 10일도 안되었습니다. 선고되기 5달전에 동일한 죄(음주)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집유기간인데, 구공판이 진행되었다고하니 실형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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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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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확정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로는 집행유예가 필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기록이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