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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사슴벌레56
상냥한사슴벌레56

현재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이 선고를 받기전 저지른 동일죄로 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마땅히 받아야하나, 집유 선고받은지 10일도 안되었습니다. 선고되기 5달전에 동일한 죄(음주)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집유기간인데, 구공판이 진행되었다고하니 실형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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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확정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로는 집행유예가 필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기록이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