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주소지 이전(관내) 신고시 문의사항
경기권 1인 법인입니다. 관내 주소 이전을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소 이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전하였지만 사정상 타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였고
얼마 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을 작년 계약 일자로 해야 한다고 하여 의도치 않게 주소를 이전한 지 수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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