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정엄마의 구분상가를 제 딸에게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하는게 절세일까요?
매매가 전혀 없는 공실상태의 지하 1평 구분상가입니다 500만원에 1985년?정도 매수했고 현재 공시지가는 1억 이라 세금이 24만원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없어 다른분들도 증여를 하는것 같습니다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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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할때 증여가액이 중요한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수 없습니다.
실제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낮으면 시세로 할수 있지만 거래가 없어서 시세를 알수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증여가격으로 정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알아보세요. 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것을 알아애야 합니다. 그게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