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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무희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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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확정, 그리고 퇴사..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근무를 하다가 1월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3월인가 4월에 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산재 신청 가능? 뭐 그런 통보를 받고

서류 작성해서 넣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암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고 뭐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지금까지 흘렀네요..

그 사이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산재 신청을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접수해도 되는걸까요?

접수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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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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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해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3년 이내인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퇴사이후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아 요양급여, 휴직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