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대리 판매 사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1. 12. 08. 14:42

밴드에서 물건을 팔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 저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받고 저는 수수료 만 원을 떼고 다시 그 사람에게 존을 보냈어요 (수수료는 사기꾼에게 돌려 준 상태) 그런데 제 계좌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제가 무슨 처벌을 받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이러면 부모님께서 그 금액을 보상해 드려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나 보이스피싱에 관계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게 되시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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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업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2021. 12. 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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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021. 12. 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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