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명 특수절도 , 폐가 체험 장소를 친구가 알아봤다는 대화 증거 확보했는데 죄명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6년1월5일날 여2 남3명에서 저희집 앞에서 만나 A라는 형이 술을 먹는걸 목격했고 운전자는 여자입니다. 그 후 차를 끌고 경주 폐가를 갔습니다. 진입 전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앞에 주차를 하였고 남자들만 폐가바로 옆 골목을 들어가 집이 있다는것을 확인했고 처음에 A라는 형이 소화기 , 삽 , 괭이 등등 큰 물건들을 집으로 향해 던졌고 아무 미동이 없다고 A라는 형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인원들과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는데 주차를 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자3명이 골프채 같은 걸 들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다고 들었고 누가 가자했고 누가 물건을 던졌냐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B라는 동생이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출발했고 A라는 형이 물건을 던졌다. 저는 엄청작은 돌맹이만 던졌다 라고 진술을 솔직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증거물로는 B라는 동생이 인터넷으로 알아봤다는 캡쳐본이랑 저는 돌만 던졌다고 a라는형이 인정을 해준 캡쳐본이랑 형이 흉가체험 갔다고 하자 라는 말 맞추자는 제안을 던진 캡쳐본이랑 여자 운전자1명이랑 형이랑 저랑 물건을 훔친적이 없다. 라는 캡쳐본도 있습니다. 아직 제출을 못한 상태에서 ‘형사사법포털’ 이라는 앱으로 제 사건을 봤는데 아직 수사중이고 죄명은 특수절도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에 이런 증거물들을 직접 담당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절도는 아주 큰 죄이고 벌금형이 없다는것도 잘 알고있고 참고로 예전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낸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과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걱정됩니다. 깊이 반성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들로 제가 특수절도가 아니란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고 만약 벌금으로만 끝나면 최소 얼마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는 기존에 적용된 죄명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