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내 음주 신고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차 2차 술을마시고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를 불러서 다른동네로 이동후 3차 술을 마셨습니다.
3차가 끝난후 차로가는도중 세명다 취한상태고
한친구는 너무 춥다고해서 제차에 태워놓고
한친구는 너무 힘들다고 택시타고 가겠다고했고
그사이 누군가 오길래 약간의 시비가 생겼습니다.
제가 차에 탄 친구도 챙겨야하고 조금 무서운상황이여서 택시타고 가는 친구에게 일단 대리 좀 불러달라고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했습니다.
아마도 그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판단이 흐려서 후진한것같습니다.
후진후 내려서 조수석으로 이동했고
그때 제게 말을 계속 걸던 남자분이 기분나쁘게 얘기하면서 욕을 섞어가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들이와서 음주측정을 해습니다.
수치는 0.214였던것같습니다.
주차한곳은 식당의 사유지 주차장이고 도로는 아닙니다.
이런경우 수치상 면허 취소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음주를 살면서 단한번도 해본적없고 늘 대리와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런경우 선처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