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음주 신고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차 2차 술을마시고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를 불러서 다른동네로 이동후 3차 술을 마셨습니다.

3차가 끝난후 차로가는도중 세명다 취한상태고

한친구는 너무 춥다고해서 제차에 태워놓고

한친구는 너무 힘들다고 택시타고 가겠다고했고

그사이 누군가 오길래 약간의 시비가 생겼습니다.

제가 차에 탄 친구도 챙겨야하고 조금 무서운상황이여서 택시타고 가는 친구에게 일단 대리 좀 불러달라고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했습니다.

아마도 그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판단이 흐려서 후진한것같습니다.

후진후 내려서 조수석으로 이동했고

그때 제게 말을 계속 걸던 남자분이 기분나쁘게 얘기하면서 욕을 섞어가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들이와서 음주측정을 해습니다.

수치는 0.214였던것같습니다.

주차한곳은 식당의 사유지 주차장이고 도로는 아닙니다.

이런경우 수치상 면허 취소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음주를 살면서 단한번도 해본적없고 늘 대리와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런경우 선처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가 아닌 사유지 주차장에서의 운전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신중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평소 대리운전과 택시를 꾸준히 이용해 온 기록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킨 정황과 평소의 준법 정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엄격한 법 적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과거 전력이 없고 운행 거리가 짧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경위를 고려하는 것과 관계없이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도로 교통법상 도로였는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 취소 역시 위와 같은 수치로는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