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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카21
세련된파카2121.04.05
쌍방폭행사건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작년 11월 친구와 아는여자동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생들이 막차가 끊겨서 모텔방을 잡아주고 맥주한캔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러가는 도중 친구가 아쉽다며 동생 한명을 불러내 주면 자신이 아는동생친구(초면)과 방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명 모두 취한상태이고 그 친구는 방을 한개 따로 잡아달라는 말을 하여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거절 하였습니다.(폭행 당하고 난뒤 구급차에서 방문 밑에 닫힘방지목이 고여있어 치우고 문단속하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하여 말싸움이 일어났고 무시하고 돌아서 귀가하는 저를 뒤에서 폭행하며 옷을 잡아 넘어트렸습니다.

걸어가던 중 뒤에서 폭행당하고 넘어져 눈을 맞아 방어적행위로 저도 주먹을 4차례 휘둘렀습니다. 그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 저는 안와골절 전치 8주가 나와 수술하였고, 그 친구는 자신도 멍들었다며 2주진단과 쌍방폭행 기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가해자가 저번에도 다른친구 안와골절 시킨적이 있으나 그때는 피해자가 건강보험처리해서 200만원 나왔고, 저는 경찰 신고 후 병원에 간거라서 건보처리가 안되니 나머지 400만원은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과함께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을 줄테니 폭행기소 취하해달라고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이 나온상태고 상대방의 사건처리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진술할때 제가 먼저 폭행 했다고 하였는데 돌아서서 가는 저를 폭행하고 잡아끄는 cctv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1.내일 법원 약식명령이 등기로 오는데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장님께 앞뒤 사정을 설명하면 약식명령 벌금을 불기소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정당방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안와골절로 인한 병원비 634만원과 위자료, 후유장애 소견이 있어 안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으로 함몰된다고 합니다 약 150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 금액인가요?

3.민사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상태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으며, 합의를 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역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기재된 피해내역이 사실이라면 적절해 보입니다.

    3.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는 불가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당방위 주장은 해볼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벌금형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후유 장애 등과 8주의 상해 진단을 고려해보면 해당 금액의 제시도 고려해볼만한 안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손해를 입증하고 기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여 제기 합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