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고객의 서류 요청 사실을 설계사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위탁 업무의 범위나 정보 제공 동의 내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설계사는 계약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분류되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보 전달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동의하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서 제3자 제공이나 업무 위탁에 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 공유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에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권리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맥락에 따라 법적 해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