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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있다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지 않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상속은 몇 촌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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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은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까지만 이어지며 그 이상의 친족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에게 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사촌 이내의 방게 혈족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재산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