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또는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억 청년 근로자엗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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