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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편도2차선) 화물차
중부내륙 고속도로(편도2차선) 에서 1톤화물인 포터가 1차선 주행이 가능한가요? 추월하고 다시 2차선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고 암행순찰차에게도 단속안당하고 블박 으로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편도 3차선 고속도로 부터 1차선 진입 불가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주행 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지 않고 앞지르기만 한다면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9에 따르면
고속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에는 모든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톤 화물차의 경우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차로의 주행이 가능하며 3차로 이상인 경우부터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