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 세액공제 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교복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나머지들(가령, 현장체험학습비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 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도 적용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교복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 교육비의 경우에만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교육비는 중복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