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음란물사이트를 신고하기위해 시청과 캡쳐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들어간 불법음란물사이트가 최근에 수사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촬물과 몰카등등 있어서 신고를 하기위해서 시청,그리고 캡쳐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청과 사진 가지고 있으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캡쳐본을 지운상태고 사이버 수사대에 이미 제보 한 상태입니다 저는 처벌 받을까요? 아님 이사실을 자수를 해서 사실대로 말할까요?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촬물이나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해 시청하고 캡쳐했다는 부분이,

    처음부터 신고목적으로 한 것인지, 단순히 시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후자로 판단된다면 불촬물 등의 시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