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전세 계약은 10월말 까지이고, 새 집주인 계약은 내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세가보다 1천만원 낮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검색해보니 1천만원을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받고 저의 전세금 전부를 보장하는것과 1천만원을 제가 받고 남는 금액을 보장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현재 집 전세권 설정은 되어있고 보증보험은 안 들어져있습니다.
1. 1천만원을 제가 받으면 전 주인과 계약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건데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해야하지 않나요?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도 불이익이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떤것들을 조회하면 될까요?
3. 다른 것 알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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