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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 서비스인 buy me a coffee를 통해 후원 받을 지 고민중인데, 이를 통해 받는 금액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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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에 따라 증여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나, 1인당 50만원 미만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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