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주변 상황, 사고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인 과실이 20-30% 정도이며 편도 3차선이상이거나 간선도로의 경우 30-4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야간이면 횡단인 과실이 추가 되며 사고 현장 주변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