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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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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발기인모집이 무슨말인가요?

말 그대로 분양하는데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기인이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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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주체를 모집하는 것으로 건설될 민간임대아파트의 지분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형태가 아닌 전세나 월세 형식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 짓는 아파트 즉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발기인 모집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조합원 아파트 가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 할것 같습니다.

      → 발기인 : 투자자 개념


      하지만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 사업중단, 투자금 회수어려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발기인 이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모인 개개인을 칭하는 말로 주식회사의 최초 주주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기타단체인 창립준비위원회에 발기인으로 가입하고 총회를 거쳐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이후 발기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