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 시 월중 퇴사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현재 만 1년째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은 약 1년 4개월로, 마지막달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월급은 1-30일 근무 기준 25일 지급)
이로 인해 월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또한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 수령 및 퇴직금,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 5일, 매월 1일의 월차가 지급되며, 월차는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하여 매월 사용 중이며, 연차는 현재 3일 사용하였고 2일을 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 같습니다.
매년 15개의 법정연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 퇴사 전 연차가 지급되긴 하는건지, 퇴직 전 월차를 미사용하여 월말까지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