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데시벨(dB) 기준과 현장 측정, 관리사무소·분쟁조정위 대응법은?
최근 위층의 발걸음 소리와 쿵쿵거리는 생활 소음이 심해져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소음 기준(주간/야간 직접타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 dB)과 관리사무소 중재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그리고 직접 위층에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의 법적 위반 여부(주거침입·협박 성립 기준)에 대해 변호사 및 생활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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