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데시벨(dB) 기준과 현장 측정, 관리사무소·분쟁조정위 대응법은?

최근 위층의 발걸음 소리와 쿵쿵거리는 생활 소음이 심해져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소음 기준(주간/야간 직접타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 dB)과 관리사무소 중재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그리고 직접 위층에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의 법적 위반 여부(주거침입·협박 성립 기준)에 대해 변호사 및 생활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직접충격음 1분 등가소음도)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소음 측정은 개인이 수행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관리사무소 중재 시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소음 발생 시간과 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협박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당한 해결책이 아니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