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발생 시 위층 문을 직접 두드리며 항의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위층에서 밤늦게 발생하는 발망치 소리와 의자 끄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직접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상 층간소음 피해자라도 직접 문을 두드리거나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 주거침입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비실 민원, 내용증명,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층에 직접 찾아가 이의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