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를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는 이하의 계획에 대한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 판단 및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