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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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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최초 상시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위험성평가중 최초와 상시 위험성평가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는 시기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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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며 위험성평가가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 평가 외에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최초 위험성 평가는 사업 개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3. 수시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도 사업장 건설물 설치 변경, 기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는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매주 평가결과를 관계자와 논의하고 공유하고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