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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준것이 있어서 혹시 아파트에 차압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와이프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놔도 법적효력이 발생될수 있을까요?

저가 대표이사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대출을 받기 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놓은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혹시 회사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저

이름으로 등기가 되 있는 아파트에 차압이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대책안으로 와이프 이름으로 근저당설정을 해 놓으면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확한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채권자들이 그 원인 무효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