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준것이 있어서 혹시 아파트에 차압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와이프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놔도 법적효력이 발생될수 있을까요?
저가 대표이사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대출을 받기 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놓은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혹시 회사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저
이름으로 등기가 되 있는 아파트에 차압이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대책안으로 와이프 이름으로 근저당설정을 해 놓으면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확한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채권자들이 그 원인 무효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