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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자일까요

제가 24.12.5- 25.3.3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을 하다 퇴사를 하였고 퇴사 사유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8.1 - 26.1.31까지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근무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