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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관저를 짓는 목적에 세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적 물품인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 구입이 국가 혈세가 들어갔는데 적절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횡령죄에 속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금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횡령죄에 속합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하기에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기소를 해봤자 형이 얼마나오지도 않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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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윤전대통령부부가 관저에서깻타워를 설치햇다고 횡령이 될수없죠 ~먼 훗날에 조사하면 증거가 나오면 저벌은 받겠지요~~~~^
한가로운오후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세금으로 캣타워를 구매해서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그걸 가져갔다면 횡령이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