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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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캣타워를 설치했는데 사적 물품을 공금을 들여 샀다면 그 자체가 횡령이 될 수 있나요?
관저를 짓는 목적에 세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적 물품인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 구입이 국가 혈세가 들어갔는데 적절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횡령죄에 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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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관저를 짓는 목적에 세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적 물품인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 구입이 국가 혈세가 들어갔는데 적절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횡령죄에 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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