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캣타워를 설치했는데 사적 물품을 공금을 들여 샀다면 그 자체가 횡령이 될 수 있나요?

관저를 짓는 목적에 세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적 물품인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 구입이 국가 혈세가 들어갔는데 적절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횡령죄에 속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금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횡령죄에 속합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하기에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기소를 해봤자 형이 얼마나오지도 않습니다. ㅎ

  • 윤전대통령부부가 관저에서깻타워를 설치햇다고 횡령이 될수없죠 ~먼 훗날에 조사하면 증거가 나오면 저벌은 받겠지요~~~~^

  •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세금으로 캣타워를 구매해서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그걸 가져갔다면 횡령이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