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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안경곰239
24년 6월12일 이사왔고, 오늘(7.15)가스배관 겉표면이 뜨거워 도시가스공사 기사님께서 방문점검을 하셨습니다. 가스차단기가 고장났다고 교체해야한다고 하는데 교체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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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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