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벌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는, 명예를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존재 기반(사회적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명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 인격 존엄성'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기에, 국가가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 또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