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공표하는 시기와 방법, 맥락에 따라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처럼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익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