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사업자 현황신고와는 완전히 다른것 인가요?
요즘 연말 정산이다라고 해서
다들 많이 바쁜것 같습니다.
저야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요
한 친구 녀석은 연말 정산이 아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여
연말정산과 사업자 현황 신고는
서로 다른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업자가 매년 2월말쯤 하는 신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해주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장 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1년간 수익과 비용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알고계신것처럼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고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예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출과 매입/비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직장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자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연간 실적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이로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제대로 정산한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 매입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분 급여를 수령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햐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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