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돈을 다시 받고 다시 내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연말 정산하느라 다들 바쁜데요. 근데 이게 왜하는건지 몰라서요. 왜 연말정산에 돈을 다시 받고 다시 내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선납 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업무를 위임을 한 것이며, 회사는 세무서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05월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징수절차의 복잡성, 업무량 과다, 징세비용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회사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위임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공제항목 등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