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폐 13급으로 돌아가셨는데 재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진폐 13급 받으시고 진폐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재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무기록지를 살펴보시어 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폐판정 절차를 정하지 않더라도 사망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상향된 장해등급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