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퇴사하면 dc형 퇴직연금도 바로 빼야하나요?

현재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중인데 만약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통장에서는 더이상 운용이 불가한건가요? 장기로 들고가려했는데 이직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사람한태 물어보기가 그래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직장 퇴사하시면 DC형 퇴직연금도 바로 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DC 형 퇴직연금은 퇴사 시 반드시 바로 빼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해서 운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라리 IRP 게좌로 이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형으로 된 퇴직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DC형 퇴직연금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며 이를 개인형 IRP로 이전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신한은행으로 운용이 되었다면 신한은행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DC형의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해야합니다. 이경우 타사의 개인형IRP로 이전한다면 전액 운용되는 상품을 팔아서 현금으로 이전해야하지만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개인형 IRP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내에서 운용되는 상품 그대로 개인형 IRP로 이전신청가능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회사가 아는게 아니라 담당 금융기관이 정확히 압니다. 즉 정확한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딘지 알아보시고 해당 금융기관내에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 인사팀 직원은 해당사항에서 전혀 모르며 해당 부분은 가입자인 당사자와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내의 직원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DC형 계좌는 마감되지만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해주는데 이를 통해

    장기 투자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