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퇴직금관련문의 입니다....
이직예정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 db형 퇴직연금으로되어있고. 이직시 irp로 이전계획중입니다. 근데 현금이좀급해서 이퇴직금을일부 빼고 irp로 이전할수는없나요?irp로 이전해버리면 중도인출 못할거라..방법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달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은 후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 연금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며 말씀상으로 해당 사업장도 퇴직연금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irp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로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일반게좌로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회사에 먼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