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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자 퇴사(2일자 상실일)인 상황입니다.
퇴사한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항목에 대해서 40만원정도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제가 내는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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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고지내역으로 그동안 공제하였고 이후 퇴직정산하여 해당금액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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