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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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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퇴사자가 있는데

5일 일할 계산해보니까 4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럴 때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통지서 그대로 다 떼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은 해도해도 헷갈리네요 ㅠ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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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고지된 내역으로 공제하였다면 상실신고 후 퇴직정산을 신청하여 퇴직정산이 나온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따른 소득에 비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료 제외)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급여인 40만원을 기준으로 0.9%를 공제하고 건강과 연금은 한달 금액 전액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만 퇴직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달치를 전부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