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2월에 퇴사 예정인데 4대보험이 2개월 미납(12,1월)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은 4대 떼고 받았습니다. 미납 이유를 확인해보니 “1월 보험료 납부 기간은 2월 10일이므로 그때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ㅠㅠ 퇴사시 2월 보험료도 3월 10일에 납부된다는 소리인데..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과 퇴직금은 특별히 연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 아닌 미납이라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 보험이 미납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 납부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과 퇴직금은 별개로 퇴직금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