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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8.04

23년 대인배상 지급기준 변경건 질문입니다.

대인배상1 이해가 갑니다.

대인배상2는 자손과 따로계산이 되는건지

180만원 한도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1. 120. 대인2 180. 자손 180.

최대 480 까지 허용되어야하지 않나요?

합의금 은 상대측 보험사에 받는걸로 아는대

그랬다면 제가 상대방이 자손 및 대인2를 들었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치료비대비 합의금 산정은 감으로하는건지 아니면

각측 보험사끼리 정보공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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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기에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위 예는 치료비가 3백만원이 든 때를 든 것이고 쌍방 과실일 때 기준으로 해서 헷갈리는 것이지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상대방 대인 배상2에서 그 치료비가 얼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보상이 됩니다.

    만약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30 : 70 과실에서 620만원의 총 치료비가 들어간 경우

    12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 중에서 상대 대인 배상2에서는 350만원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들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그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2는 대인1을 초과하게 되면 무한 배상입니다.

    염좌 환자가 병원치료비 1천만원이상 발생이 되니, 올해부터 경상환자 대인2는 과실상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대인2 180만원 예시 일뿐입니다.

    자손이나 자상은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만 보상 합니다.

    자상은 과실 상계를 안한다지만, 과실 사고건이면 보험사 끼리 구상권을 하게 됩니다.

    상대 보험가입 여부는 만약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상대 보상과에서 대인1만큼만 지급 가능 하다고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2는 자손과 따로계산이 되는건지 180만원 한도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1. 120. 대인2 180. 자손 180. 최대 480 까지 허용되어야하지 않나요?

    : 이는 예시를 잘못 보신것입니다. 치료비 총액이 300만원을 가정하에 한 것으로

    대인1에서 120만원이고, 대인2에서 180만원을 지급하나, 이중 과실분만큼은 자손에서 처리한 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손은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달라, 그 차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금 은 상대측 보험사에 받는걸로 아는대 그랬다면 제가 상대방이 자손 및 대인2를 들었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치료비대비 합의금 산정은 감으로하는건지 아니면 각측 보험사끼리 정보공유를 하는건가요?

    : 일단 합의금은 과실분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자손,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고,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개인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