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 간이과세자 변경시 바뀌는 점?
상가임대업. 기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된다는 세무서 우편 수령. 다음과 같은 궁금증
1. 년 임대소득만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 종합소득세 ?
2. 임대소득 근로소득 포함 4800만원 초과시
4800 초과인데 간이과세자 변동 가능?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때와 동일?
3. 차후 상가 매도시. 포괄양수도 아님
부가세 3% 무조건 납부, 양도세 일반과세자 때와 동일?
4. 차후 상가 매도시. 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 , 양도세 일반과세자 때와 동일?
5. 일반과세자 포괄양수도 5년째입니다.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면 부가세 추징인가요? (상가 등기 10년째라 우편물 날라온거 같네요)
6. 간이과세로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못하지만 임차인으로부터 가게세 + 부가세 3% 추가로 받나요?
7. 간이과세 21년7월부터 변경 된다고 하던데 기존 일반과세자로 21년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