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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5.21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가 뭔가요?

책상을 정리하다보니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000원 이라고쓰인 훼손되지 않은 우표같은게 20장남짓 있는데요~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어디 서류 같은거 낼때 쓰이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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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인지는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에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증지입니다.

    우표가 우편물을 정부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 등 수입인지 판매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팔고

    일반인은 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할때

    돈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이 수입인지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서를 낼때 이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나 또는 재판 등을 청구할때

    법원서류에 붙이거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수입인지를 통해 돈을 일괄적으로 수금하여 관리할 수 있고

    수수료를 받는 각 정부기관에서는 별도로 돈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

    사고나 분실우려없이 손쉽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전혀 훼손이 없는 수입인지의 경우

    수입인지를 쓸 수 있는 곳은 다양하므로 그냥 갖고 계시다가 사용하셔도 되고요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져가시면 소정의 환매수수료

    (수입인지금액의 5%)를 제외하고 돈으로 다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종래 수입인지로는 우표비슷하게 생긴 이른바 실물 수입인지만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부터는 전자수입인지도 도입되어 있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금융회사에서 판매합니다. 아래의 인지세 및 행정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00원~300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1만원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200원

    행정수수료

    -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 대한민국수입인지란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발행하는 증표같은거죠. 세금 이나 수수료같은 것을 냈다는 증표같은겁니다. 그래서 관련서류에 증명하기위하여 인지를 붙입니다. 요즘은 거의 전자수입인지를 많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하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제출시 많이 쓰이기도합니다.


  • 정부 수입인지는 정부에 서류를 제출할때 내는 수수료 대신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을 볼때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자 정부 수입인지를 주로 사용합니다.우체국에서 사용요금을 우표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사용하지 않은 수입인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수입인지는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를 불하기 위해서 붙붙이는 겁니다.

    우표가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 등의 판매기관을 통해 팔고 일반인은 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할 때 돈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이 수입인지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변동을 할때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끔 휴게소나 큰 푸드코트에 가면,

    자장면을 먹고 싶을때

    자장면 코너에 가서 주문하는게 아니라,

    매표소 같은데서 '자장면1개요' 라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 뒤

    쿠폰이나 영수증을 받는다.

    그리고 자장면코너에서 자장면과 쿠폰을 교환하는 방식.... 사용한 적이 있지 않는가?

    이건 중간에서 자장면가게나 매출을 줄이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을까봐

    중간에서 계산을 다 하고 영수증을 주는 시스템인데

    정부수입인지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직원한테 바로 돈을 내면 되는데,

    중간에 직원이 조작을 하거나 분실을 막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인지 종이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정부 수입인지는 정부가 인지세, 수수료 등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 입니다.

    현재는 전자식수입인지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표식 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곳 중 한곳이 바로 운전면허시험장 일꺼예요.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나,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등 여러곳에 사용되었던 지류 인지중 하나 입니다.


  • 정부에서는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등 수입인지 판매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팔고 일반인은 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할때 돈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이 수입인지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각 정부기관에서는 별도로 돈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 사고나 분실우려없이 손쉽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이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말합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것

    또 수입증지가 있는데 수입증지란?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업무을 볼때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수입인지로 납부증명을 합니다.

    쉽게 일반인들이 볼수있는게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내는데 그 금액만큼 수입인지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가셔서 현금교환 가능하신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교환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인지는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에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증지입니다.

    우표가 우편물을 정부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 등 수입인지 판매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팔고

    일반인은 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할때

    돈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이 수입인지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서를 낼때 이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나 또는 재판 등을 청구할때

    법원서류에 붙이거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수입인지를 통해 돈을 일괄적으로 수금하여 관리할 수 있고

    수수료를 받는 각 정부기관에서는 별도로 돈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

    사고나 분실우려없이 손쉽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전혀 훼손이 없는 수입인지의 경우

    수입인지를 쓸 수 있는 곳은 다양하므로 그냥 갖고 계시다가 사용하셔도 되고요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져가시면 소정의 환매수수료

    (수입인지금액의 5%)를 제외하고 돈으로 다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이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 세금 이겠죠? 아니면 벌금 같은거? 뭐 법규위반하면 벌금 내는거 그런거요

    제가알기로 또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재태크? 부서 가있어서 막 투자하고 돈불리고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암튼 전 그렇게 알고있어요

    그외에도 더있을꺼 같은데 거의 세금일꺼에요

    일반인들은 얼마안내지만 큰 기업 이런곳에선 엄청나게 내긴 하니깐요


  •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기위한 수단의 하나로 발행하는 증표에요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고 서류에 붙이게 됩니다

    공공입찰등, 국가와 진행하는 사업등에 의무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종이문서용과 전자용이 있는데, 종이서류로 진행할때와 전자계약할때에 필요에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아마 예전에 종이문서용으로 구매해두셨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