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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지빠귀89
작은지빠귀89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인가요? 언제해야하나요?

자영자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제가 2018년도에 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작년에는 어찌어찌 했는데 올해는 매출도 별로 없고 어찌해야할까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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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 9%)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다음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별로 없더라도 결국 매출이 발생하셨으므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020년의 사업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작은 단순경비율자인 경우 부가세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에 업종별단순경비율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고기한내 꼭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