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다음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