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기 공급받는자 입니다

업체에서 공급가액을 처음부터 잘못 알려주셔서 수정 발행을 해여하능게 실제 사유를 봤을때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인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전체 취소 말고 차액부분만 마이너스를 원하셔서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수정 할려고 하는데

실제 사유 외 수정 사유가 다른데 발행해도 세무상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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