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하다가 세금계산서의 오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난달에 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부가세 가산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했을 때 수정된 날짜를 작성일로 기준으로 감소 또는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공급금액의 변동은 변동이 된 날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법인세 부가세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오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한다면 가산세 등은 부과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계산서 발행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므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문제 없이 발행을 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할 경우 날짜를 소급하지 말고, 변동일이 속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의 과정에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겨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00만원보다 크다면 과다신고(과소환급)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거고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00만원보다 작을 경우 과소신고(과다환급)에 해당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